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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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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
댓글 0건 조회 97회 작성일 21-03-09 16:3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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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-659호에 의거한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일부 개정 내용입니다.

 

주요개정내용
  ㅇ 고압케이블 적용 범위 확대 조건 및 현행 지중배전계통에 적용되고 있는 특고압케이블을 반영하여 규정 개정
  ㅇ 노후 전기설비의 효율적 유지관리 및 사고방지를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른 표준을 적용하도록 규정 제정
  ㅇ 태양광 직류 지락차단장치의 성능 등을 구체화하고 산업계 수용성을 고려하여 공고 제2019-195호의 해당 호를 포함한 상기 지락차단장치 설치 규정의 유예기간 설정
  ㅇ 수상 태양광 발전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접지극 시설시 수중에 띄우거나 수중 바닥에 노출된 상태로 시설하지 않도록 시설방법 제정
  ㅇ 지중전선로에서 직접매설식의 시설 깊이를 개정하고 관로 간 이격거리 확보가 곤란한 경우 공법에 따라 예외 가능하도록 개정함 
  ㅇ 저압 옥내직류 전기설비에서 접지 및 비접지 여부와 관계없이 감전보호를 하도록 하고, 접지극과 주변 구조물이 부식방지를 하도록 규정 개정
  ㅇ 일반 수력발전 설비와 양수발전 설비에 적합한 기준을 구분하여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발전용 수력설비 체계를 개편하였음

 

 붙임1. 2020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개정 공고안.hwp (79.5K)

 붙임2. 2020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 제개정 전문안1.hwp (10.3M)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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